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11.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자매이다.
다. C은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8.자 피고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5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라.
C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31.자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0. 3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02654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11. 21. 대구가정법원에 C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10071)을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8호증의 1, 갑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C의 중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C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채권을 가진다.
그리고 원고는 C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3억 7,400만 원의 채권을 가진다.
이처럼 원고는 C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