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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구합14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및 국민의배우자자격부여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0. 2.경 B의 소개로 중국에 온 대한민국 국민 C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2010. 3. 12. C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10. 6. 5.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2)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집인 대구 서구 D건물 501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2010. 6. 21. 가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6. 7. 대구가정법원에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소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소는 2011. 8. 29. 소장각하로 종국처리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9. 5. 대구가정법원 2011드단21794호로 C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8.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이 더 크거나 작다고 평가할 수 없어, C이 유책배우자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후 ‘원고와 C은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 2012르138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와 C 사이에 2013.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아래 조정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C은 C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원고와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 청구도 하지 아니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8. 28. 자신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4호에 규정된 결혼이민(F-6) 다.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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