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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3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3. 21. 19:30경 강릉시 D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건조물에 들어가 나무로 된 방문 일부를 파손하고, 건조물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그 위에 파손한 나무 재질의 방문 일부를 올려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건조물 바닥, 벽 일부, 나무 재질의 방문 일부 등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알루미늄 섀시로 틀이 만들어진 출입문을 뜯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부수고 출입문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제2항과 같이 건조물에 불이 붙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14:15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 제과점 안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빵을 진열대 쪽으로 던졌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야, 씹할년아, 나 돈 많아, 여기 있는 빵 다 내가 아도친다(가져간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너무 많은 양의 빵을 집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이 씹할년, 내가 여기 빵 다 아도치면 될 거 아니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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