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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6 2019고단9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5. 16:00경 C 제과점에서, 고시된 성분에 관한 규격(0.05ppm)을 초과한 30ppm의 납 성분이 포함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성형이 완료된 라우겐 프레첼 빵 반죽에 바른 후 이를 오븐에 구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라우겐 프레첼 빵을 만든 것을 포함하여, 2018. 3. 18.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시된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라우겐 프레첼 빵 약 3,000개를 조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수산화나트륨 구매내역, 매출내역

1. 수산화나트륨, 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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