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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2고합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9.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0. 8. 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9.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3. 9.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1994.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1998.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9.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3. 3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31. 02: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I가 보관 중인 손수레의 비닐 덮개를 찢고, 비닐 덮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조 명품 지갑, 키홀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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