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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재고합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1. 9.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5. 13. 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 보고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선글라스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비자카드와 외환은행마스터카드 1장씩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5. 13. 2:4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비자카드와 외환은행마스터카드가 사실은 G 명의의 신용카드로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우리은행비자카드 60,000원, 외환은행마스터카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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