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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505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30. 절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당해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야간에 매형인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3회 침입하여, 친누나인 B와 매형 C의 I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으로, 각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인지되어 수사 진행 중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여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1877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28484호). 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총 10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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