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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5고단2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57』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22:4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뒷좌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25. 23:20경 성남시 수정구 G 지하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 B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위 제.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위 J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현행범인 체포를 저지하며 부근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J을 때리려고 하였다.

범행 도구, 범행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피해경찰관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등).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수사기록 49쪽.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1232』

3. 피고인 B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 B는 2015. 7. 2. 22:35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6세, 여)의 애완견이 다가오자, 함께 있던 피고인 A이 애완견에게 발길질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고,

나.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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