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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정7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777』 피고인은 2016. 3. 07. 19:4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19세, 남)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 좆 같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수진동에 중국인 많다. 너 장기 팔아버린다. 씨발 어린놈의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897』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0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술집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2잔, 한치 1개, F 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미 제공한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 씨팔, 좆팔”이라고 하며 심한 욕설을 하고 주방에까지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090』 피고인은 2016. 3. 31. 20: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앞 도로에서 주점 업주인 H과 주류대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나 K을 비롯한 4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니가 왜 지랄이냐,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H,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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