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이하 ‘①전과’라고 한다)외에도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②전과’라고 한다), ②전과의 죄 중 ①전과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①전과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②전과의 죄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각 죄는 ①전과 이전에 범한 죄로서 ①전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01:41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순경 F에게 적발되자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ㆍ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03:30경 성남시 수정구 H(I지구대 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ㆍ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과 체포ㆍ구속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