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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1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도박 등을 하면서 금원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도박 등을 하면서 금원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100만원을 합하여 3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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