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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고단2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소재 경마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보안카드를 잃어버려 돈을 못 찾고 있는데 월요일 은행 문을 열면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 갚을 테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5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120만원을 송금 받고 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50만원만 더 빌려주면

1. 4. 은행에서 찾아서 변제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5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여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편이 여행을 가 있는데 혼자 있기 심심하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2016. 1. 4. 은행 문이 열고 나서 이것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도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 9. 2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 죽든 살든 마지막으로 경마를 해보겠다, 100만원을 마권으로 빌려주면

1. 12. 전부 다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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