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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9 세) 의 친부로 2016. 6. 13. 20:29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에서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처 E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처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친 모인 E에게 ‘ 보지를 파는 년, 서 구청 인근 유흥업소에서 몸 파는 년, 남자 좆을 10번 빠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비트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처 E 와 아들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다 그렇지,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제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 경찰관에게 왜 그러냐

’ 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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