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131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E, F은 연대하여 604,091,197원 및 그 중 22,724,129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