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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52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은 연대하여 119,404,719원 및 그 중 1,215,8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5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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