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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6532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F은 연대하여 230,839,436원 및 그 중 92,2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5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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