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13758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연대하여 138,7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5.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연대하여 138,7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5.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