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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13758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연대하여 138,7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4. 5.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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