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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062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은 연대하여 237,431,23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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