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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9 2012고정158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F아파트의 역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뒤,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들이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들은 2012. 1. 7. 그러한 내용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1. 8. 서울 강동구 F아파트 내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대 회장이었던 피해자 I이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한 것 같은 내역이 기재된 '3대 I 과출금 횡령 현황'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 8. 21:35경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 및 위 I의 남편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유인물을 부착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경비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려 뒤에서 다가서던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K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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