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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10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사실은 2011. 8.경 위 아파트에서 실시된 동대표 및 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자격이나 비용의 지출 등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ㆍ집행되었음에도, 2012. 3. 15. 위 아파트에서 ‘A의 동대표 및 회장출마 자격이 있는지’라는 제목으로 ‘1. A이 선거관리위원장과 결탁하여 선거비용 3,776,72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회장 보궐선거시 홍보포스터를 개인 돈으로 제작하여 배포해야 하는데 A은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자신의 선거포스터 제작에 사용하였다,

3. A은 선거관리위원장과 공모하여 유력한 회장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회장 입후보자격을 조작하였다

'는 내용으로 작성한 전단지를 각 세대 출입문에 끼워 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2. 3. 21. 위 아파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테이프로 부착하여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7. 위 나.,

다.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정 3383호),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3노2231호) 그 무렵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12. 15. 위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 내에 있던 원고 등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2012. 5. 14.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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