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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6고단2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6: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던지, 술을 더 시켜서 마셔 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내한테 술 팔라 카나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눌러 피해자의 얼굴이 유리조각에 찔리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 난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전기 난로를 발로 찼을 뿐 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때 피고인이 전기 난로를 집어 들어 자신의 등과 허리에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6 면, 27 면), 피고 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당시에도 “ 선 풍기 난로로 2번인가 저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달리 이를 믿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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