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6. 9. 26. 23:1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예의 문제에 있어 감정이 상하여 C이 피고인들에게 “ 니가 잘 나가 나, 씹할 놈 아, 양아치 새끼 아니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 C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내리친 의자를 다시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개 부 절단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폭행현장 등에 대하여, 목격자 상대 탐문 및 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