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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9 2017누11976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 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공주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비금속광물 분쇄물(건설용 쇄석골재)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신설승인 신청(공장부지 3,010㎡, 제조시설 525㎡)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① 해당 민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된 부적합한 민원이고, ②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적합 회신이 있었으며, ③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협의 의견으로 회신되었다.’는 사유(이하 위 각 ① 내지 ③의 처분사유를 ‘이 사건 제 처분사유’라고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공장신설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24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이 없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대책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데, 피고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막연히 환경훼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3 내지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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