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공주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신설승인신청(공장부지 3,010㎡, 제조시설 525㎡)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① 해당 민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된 부적합한 민원이고, ②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적합 회신이 있었으며, ③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협의 의견으로 회신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공장신설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24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이 없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대책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데, 피고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막연히 환경훼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6. 11. 이 사건 신청지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신설승인 신청 공장부지 16,550㎡, 제조시설 525㎡, 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가, 201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