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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2 2014가합103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상골재 채취 및 판매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1. 23. 천안시장에게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4-1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천안시장은 당초 “실무부서 검토의견이 모두 반영되고 개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장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장신축을 통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실무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결과 계획상 소음, 폐수(무방류시스템) 등 주요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중앙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수차에 걸쳐 공장설립 반대 집회를 하고 있음. 북면 지역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공장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견서가 채택되었고, 중앙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원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변경하여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부결사유 - 본 지역은 공장입지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오폐수로 인한 환경피해 및 지하수 등의 해결을 원하는 민원과 - 천안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의 청원에 따른 공장반대 의견서가 채택되는 등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장입지여건이 부적합함. 다.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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