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2 2014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1:15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이인칼국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달산리 달밭2길 56번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약 2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