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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07 2020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4. 19:47 경 의정부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수락산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다 마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C 자동차 사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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