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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1.6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제2벽제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관산동 쪽에서 사리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제2벽제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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