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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9. 02: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9 소재 평양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락산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따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노원구 상계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 전 상가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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