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01: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26에 있는 노원역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원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적색 정지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K5택시 우측 앞 범퍼와 우측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