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합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넣어서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이자로 매월 10%를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와 이자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18,924,06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 의류 수입 및 환전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사장 7,000만 원,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1억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