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72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3주마다 투자금액의 6%대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나와 내 친구도 돈을 투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언니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유학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두었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더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기회가 생겼으니 1,000만 원 정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캐나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