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4.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동서가 울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 나도 동서에게 2억원을 투자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3부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2. 1. 30.경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선거 때니 주식이 많이 오를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고, 차후에 이자를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9,000만원 가량 채무가 있었고 위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