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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8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가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경 F 인근에 있는 ‘G피씨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H)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한꺼번에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4. 11. 중순 회기역사거리 앞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P)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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