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중 범행 일시가 동일하거나 계좌 명의자가 동일한 접근매체의 경우 그에 관한 양도 또는 양수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양도행위 상호간 혹은 양수행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 및 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