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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중 범행 일시가 동일하거나 계좌 명의자가 동일한 접근매체의 경우 그에 관한 양도 또는 양수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양도행위 상호간 혹은 양수행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해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 및 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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