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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1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원심 판시 제2의 죄: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한꺼번에 수개의 접근매체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알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다방 앞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 E다방 내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F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준 다음, 위 30만 원을 다시 F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꺼번에 수개의 접근매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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