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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도14859 판결
가.살인·나.사체은닉
사건

2015 도 14859 가. 살인

나. 사체 은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Z ( 국선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5. 9. 2. 선고 ( 제주 ) 2015 64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 을 종합 하여 보면,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게 징역 25 년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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