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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1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지하 1 층 108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1.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생산 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기 인증,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인 증 등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각 법령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 물품으로 수입하는 1대의 자동차는 위 인증이 면제된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본인이 생산 년도가 오래 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제 3자가 이주 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 인증을 받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 세관에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 원가 2,656,097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NISSAN FIGARO 1대를 수입함에 있어 위 자동차의 생산 년도가 오래되어 위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자신의 지인인 D이 일본에서 이사 화물로 위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처럼 D의 명의로 인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번호 E) 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중고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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