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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8174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입한 전동 드라이버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화재 ㆍ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인증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범행 횟수 및 수입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은 자체적으로 피고 인의 회사에서 수입하는 전동 드라이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기용품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델을 확인하고, 국가기술 표준 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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