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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19나526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1. 22.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개방성 골절을 입은 상태여서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적절한 항생제 투약이나 세척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상처 부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이틀 뒤인 2014. 11. 24.에서야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도구 및 수술실에 대한 소독을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MRSA에 감염되게 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 병원으로부터 수술로 인한 수술 부위 감염 및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수술 후 오한 및 발열 증세를 보임에도 치료경과 확인 및 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MRSA 감염 사실을 늦게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MRSA 감염을 확인하였다면 수술 부위 고정물을 전부 제거하거나,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MRSA 감염을 악화시켰다.

결국 원고는 타병원에 내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회복할 수 없는 장해가 남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141,447원(= 기왕치료비 19,238,425원 향후치료비 28,353,220원 일실수입 122,549,802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료상 과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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