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J는 6,000,000원, 피고 K, L은 각 4,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스타 렉스 승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는 2011. 11. 28. 18: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여 도로 쪽으로 빠져나가다가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위를 걸어가던
G(M 생,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우측 대퇴 골두 분쇄 골절 및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나. 피해자는 망인이 운영하는 H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여 2011. 12. 1. 우측 고관절 인공 관절 반 치환 술을 받았다.
그런 데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 중이 던 2011. 12. 19. 비뇨기 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 피부 비뇨기과에서 침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휠체어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낙상사고’ 라 한다). 피고 병원은 2011. 12. 22. 새로운 골절 부위에 관 혈적 정복 술 및 내고 정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수술 부위에 감염( 이하 ‘ 이 사건 감염’ 이라 한다) 2011. 12. 27. 및 2012. 3. 2. 실 시한 배양 검사 결과 배양된 균은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메 티 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MRSA) 이었다.
이 발생하자 2012. 3. 20. 내고 정물 제거 술 및 변 연 절제술과 상처 세척 술, 항생제 시멘트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다.
그 후 피고 병원은 2012. 5. 22. 기존 인공 관절 치환 술에 사용하였던 인공 관절 치환 물을 제거하고 항생제 시멘트 제거 술을 시행한 후 인공 관절 반 치환 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2. 9. 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2017. 11.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