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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4나203439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 A이 좌안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이자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C은 피고 D 등 피고 의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 A과 그의 처인 원고 B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D을 비롯한 피고 의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노안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실 청소, 수술 부위 및 수술도구, 시술자의 손 소독 등을 하지 않는 등 감염 예방조치 및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의 진균 감염을 유발하였다.

이 사건 노안 수술 후 원고 A에게 좌안이 충혈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진균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인균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진균 감염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항생제만을 오남용 투약함으로써 원고 A의 진균 감염에 대한 적기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 증세를 악화시켰다.

이 사건 노안 수술에 앞서 원고 A에게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진균성 안내염의 증상, 치료방법,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요양방법, 안내염 예후 발생시 빨리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는 등의 대처방법, 안내염 악화 시 발생 가능한 실명 등과 같은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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