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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14 2015가단11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20.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12. 20. 피고와 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는 그 다음달 차임에 대한 선급이다), 임대기간은 2012. 12. 30.부터 36개월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월 차임으로 2014. 12. 18. 150만 원, 같은 달 21. 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5. 4. 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차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2014. 11월 차임 20만 원 및 2014. 12.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월 차임 전액 및 2014. 12월 차임 중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2. 위 20만 원 및 2015. 5월까지 차임의 합계액 10,2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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