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나8743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부산 동래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위 지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위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2017. 5. 15.까지 합계 5,72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가 피고가 향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약정을 표시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월 2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7.경부터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때부터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지 않았으므로 차임으로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합계 9,07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미지급차임 830,000원[= 2015. 12.경부터 2017. 5.경까지의 차임 합계 9,900,000원(= 월 550,000원 × 18개월) - 기지급한 차임 9,07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 을 제3,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상가(총 면적 255㎡)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