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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26 2019가합30009
납입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강릉시 H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3. 11. 창립총회를 마치고, 2017. 6. 2. 강릉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6. 15. 피고 조합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의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나.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각 다음 [표] 기재 각 ‘계약일자’란 기재 일시에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도 업무용역사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등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조합에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지급한 금액의 총계는 각 ‘납입금액 총계’란 기재와 같다.

원고명 계약일자 1차납입 2차납입 3차납입 토지대금 자납 토지대금 브릿지대출 납입금액 총계 A 2017. 2. 12. 15,000,000 5,000,000 10,000,000 45,000,000 75,000,000 B 2017. 2. 13. 15,000,000 5,000,000 10,000,000 45,000,000 75,000,000 C 2017. 2. 2. 15,000,000 5,000,000 10,000,000 60,000,000 90,000,000 D 2017. 5. 21. 15,000,000 25,000,000 50,000,000 90,000,000 E 2017. 12. 12. 15,000,000 15,000,000 30,000,000 [표]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목적물의 표시 강릉시 H 일원 (중략) 제3조(조합원 부담금)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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