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6. 2.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 E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1996. 3. 28.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등 그 주택공급사업을 장기간 추진하지 않는 바람에 2012. 11. 13. 위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2) 피고 C은 2009년 7월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고 A에게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09. 7. 14. 피고 조합과 피고 C에서 원고 A로의 조합원명의변경을 전제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게 그 가입신청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어 원고 A는 2009. 7. 16. 피고 C에게 위 조합원지위이전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또한 피고 C은 2009년 10월경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명의를 원고 B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고 B에게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 B는 2009. 10. 17. 피고 조합과 피고 C에서 원고 B로의 조합원명의변경을 전제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조합에게 그 가입신청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어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조합원지위이전의 대가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도 지금까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4, 6, 7, 10 내지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