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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7가단631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 E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7,5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한 2017. 1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사고소와 형사재판 절차진행 및 공탁 (1) 피고들은 2013. 5.경 이 사건 원고 및 소외 F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72호,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관련 형사 사건 계속 중이던 2017. 1. 4.경 공탁원인 사실을 ‘위 공소제기 된 편취범행에 대한 보상’으로 하여 위 피고들에게 각 7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과 확정 위 관련 형사 사건에서 2017. 2. 3.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형사공탁금 상당의 금원을 이익으로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한 위 형사공탁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

4. 피고 B, C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1) 주위적 항변 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행한 공탁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보상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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