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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8 2015가단14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4.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D으로부터 시흥시 E 3반 725호에 있는 “F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시설권)을 77,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일일 매출 그릇 수는 약 160그릇임을 확인하고 위 매출 그릇 수가 10% 이하일 경우 위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한 시설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중 양도인 D이 이 사건 식당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자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사후처리에 관한 불만을 느끼게 되어 피고들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3. 10. 6.경 피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관하여 상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616, 수원지방법원 2014노4492). 다.

피고들은 2014. 3. 18. 12:39경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고 자주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기꾼 같은 년아.”, “십할 좆같은 년.” 등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원고를 끌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2014. 4.경 업무방해, 모욕 및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피고 B는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500,000원, 피고 C은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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