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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41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 사실은 피고 소인 C이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빌려 주고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은 2013. 6. 21. 서울 동작 경찰서에 ‘ 피고인이 2008. 6. 18. 경 C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15. 경 서울 동작 경찰서 지능 팀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경 위 C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 지급명령

1. 판결문 (1 심, 2 심, 3 심),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어 형사재판의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자, 위 형사사건에서 상고하면서 한편으로는 C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고 사법부로부터 2번에 걸친 판단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C을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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