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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합555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원고의 처 D의 명의로 피고 B과 사이에 광주 동구 E 4, 5층에 있는 ‘F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9. 1.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피고 B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2017. 9. 25.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871,223,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8163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1.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영수하였다.

2. 이 사건 볼링장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2017년 11월 3일 취하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2017년 11월 3일 취하하며,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중략)

4. 원고, 피고들은 각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한다.

5.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46028호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들이 무혐의 혹은 혐의없음 처분이 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에서 지급받은 3억 원을 피고들에게 즉시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원고의 변호인에게 보관한다.

(중략)

7. 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46028호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들이 기소될 경우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며, 이에 대하여 합의 당사자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다.

(후략)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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